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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 제동장치 의무를 담은 법 개정은 2027년 1월 8일 시행됩니다
안전을 위해 지금도 작동하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세요. 새 제도는 2027년 1월 8일 시행되며, 크기 기준과 예외 장소는 아직 입법예고안입니다.
픽시 제동장치 의무를 담은 법 개정은 2027년 1월 8일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초안은 11월 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개정안은 7월 7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8일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도 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처벌과 통행 제한도 가능해집니다.
9월 29일 입법예고문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11월 9일입니다.
초안은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 지정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 방식에 따라 지정된 구간에서는 초안 기준인 폭 0.7m 또는 길이 1.9m를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자전거 최대 크기를 정하는 안은 아닙니다.
기준에 맞는 유아용 트레일러를 연결한 자전거와 신체장애인이 운행하는 자전거에는 예외를 두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습니다. 향후 규칙에 따라 특정 구간이 지정되기 전까지, 이번 입법예고만으로 전국 자전거도로에 새 통행 금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는 경륜장, 안전관리 대책을 갖춘 체육시설, 승인받은 경기 구역, 공인 자전거 단체의 관리 아래 지정된 구역에서만 허용하는 안입니다. 아직 확정 전이며, 일반 도로나 강변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 없이 타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라이더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는 사람이 많고, 노면이 젖고, 길이 좁고, 아이들이 옆으로 튀어나오는 순간부터 모두의 문제가 됩니다. 법 개정은 1월에 시행되고, 세부 기준은 지금 정하는 중입니다.
잘 된 일입니다.
공공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픽시를 탄다면 브레이크를 달면 됩니다. 새 법 시행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안전 문제입니다.